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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메모]노사정위 참여해야 노동계 자기주장 관철

1998.05.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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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은 퇴직근로자가 파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주말 노동자집회가 특별한 사고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 경찰은 과거와 달리 훌륭한 경찰업무를 수행했다’고 관계기관을 치하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달 말과 6 월초 재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나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만 희생됐고 기업의 고통분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희생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노동계가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혼란없도록” 경제정책 조율 강조
특히 김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토론과 조정을 통해 마련된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일개 부처가 독단적으로 자기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경제관련 부처에 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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